토큰증권법, 법제화 논의 3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STO 시장 개막"

적정 요건 갖추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증권 발행 가능
발행·유통은 분리…조각투자 유통사업자 인가 결정은 지연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손엄지 기자 =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새해 첫 본회를 열고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토큰증권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빠르게 통과 수순을 밟았다. 통과된 법안은 공포 절차 및 시행령 마련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 모두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유통 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토큰증권은 새로운 증권 유형이 아니라 기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형식'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 역시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 모든 증권에 적용 가능하며,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당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해 지난 2024년부터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토큰증권에는 발행·유통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적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유통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당국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을 지난 14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인가 대상 중 하나인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에서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토큰증권 전체 업권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민간은 이미 기술·제도적 준비를 마쳐 법제화 즉시 발행·유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