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버리지 제한"…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시행
5일부터 시행…레버리지·금전성 대여 금지, 수수료 연 20% 상한 제한
대여 현황·강제청산 내역 공시 의무…시총 상위 종목만 대여 허용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레버리지·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제한되고, 신규 이용자 적격성 심사 등 보호 장치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 관계 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나 상환 시 원화 가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이 금지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코인베이스 등 대부분의 제도권 거래소들은 레버리지 서비스를 기관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개인 대상 레버리지는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때 사업자의 고유 재산을 활용해야 하며 제삼자와의 협력 등을 통한 간접 대여 서비스 제공은 금지된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자는 신규 이용자가 대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닥사의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별 대여 한도는 최대 3000만~7000만 원 수준에서 이용 경험·거래 이력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한다. 또 대여 기간 중 강제청산 우려가 있으면 사전 고지를 의무화했다.
수수료는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고 수수료 체계·종목별 대여 현황·강제청산 현황 등 주요 정보는 실시간 또는 월 단위로 공시해야 한다.
대여 대상 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 종목 또는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제한된다. 거래 유의 종목이나 이상 거래 의심 종목은 대여·담보 활용이 금지된다. 특정 종목 쏠림으로 인한 급격한 시세 변동을 막기 위해 내부 통제 장치 구축도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법제화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보유 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4배까지 빌리는 서비스를 내놨다. 업비트도 원화 예치금을 담보로 최대 80%의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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