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차단' 의무화…"범죄 사각지대 해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보이스피싱 이상거래탐지·지급정지 의무화
"보이스피싱 범죄 교묘해져…선제적 대응 방식 필요"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거래소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대책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와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탐지·지급정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 차단이 어려웠다. 이에 가상자산 계정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회사처럼 △보이스피싱 이상거래탐지 △거래 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이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도 구축한다. 현재 시행 중인 여신거래·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에 이어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자금 이체까지 막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주인력을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져 국민 재산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을 넘어 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로 근본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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