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비트 불복 소송에…당국 제재 시작일 7일→이달 말로 유예

신규 회원 가상자산 전송 제한, 7일부터였지만 27일로 미뤄져
13일 집행정지 심문기일 등 고려한 듯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2025.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노선웅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제재 시작일이 오는 7일에서 이달 말인 27일로 유예됐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업비트의 영업 일부 정지 시작일이 기존 7일에서 27일로 20일 미뤄졌다.

그 사이 심문기일이 열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앞서 FIU는 지난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 정지 내용은 오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고객이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당초 7일부터 신규 고객은 가상자산 전송을 할 수 없게 될 수순이었지만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잡히면서 제재 시작일은 이달 말로 밀렸다.

두나무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 시작일과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업비트 신규 고객의 경우 빗썸, 코인원 등으로의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회원에 안내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