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토스페이 등 '전금업자 결제수수료' 인하…공시 확대 효과

결제 수수료율, 카드 1.97%·선불 1.76%
직전 공시 대비 0.06~0.09% 하락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율이 공시 제도 확대 이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전자금융업자 17개사의 결제 수수료율(2025년 8~10월 기준)이 카드 1.97%, 선불 1.76% 수준이라고 밝혔다. 직전 공시 대비 카드 수수료는 0.06%포인트(p), 선불 수수료는 0.09%p 각각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2023년 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해 시장 경쟁을 유도해 왔다. 다만 기존에는 공시 대상이 11개사에 그쳐 업체 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했고, 이번에는 17개사가 카드·선불 결제수수료를 공시했다. 당국은 또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업계에 상생 노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전자금융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별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오히려 소규모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결제수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