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3년 부으면 최대 2000만원…'청년미래적금' 나온다
[2026년 달라지는 것]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영문공시'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한다.
정부는 30일 공개한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와 비교해 만기를 3년으로 줄여 장기 가입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도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로 높게 설정했다.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형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우대형은 개인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 경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그동안 금융권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해 왔다.
상호금융권은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1.1~2.0%에서 0.6~0.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대출도 0.9~1.7%에서 0.1~0.5%로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법인은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영문 공시 확대 시행일은 내년 5월 1일이다.
아울러 주주총회와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주주총회 안건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가 공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또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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