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기록 10년 보관"…은행권 '대출 방문판매' 모범규준 마련

12월 개정 방판법 시행 맞춰 상품 판매기준 정비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제도 안정 이후 취급 예정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12월부터 펀드, 대출 상품의 방문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 판매기준을 마련했다. 상품 판매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서면, 녹취를 10년 간 보관하고 판매원의 소속 은행을 명확하게 알리는 등의 내용이다.

은행들은 판매채널이 늘어남에 따라 점포 축소에 따른 유휴 영업직원 활용, 고령 고객에 대한 금융 편의성 개선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선 대출 상품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향후 투자성 상품 방문판매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펀드 등 고위험 상품도 취급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는 12월8일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시행에 따라 '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세부내용을 은행들과 조율하고 있다.

제정되는 은행 방문판매 모범규준에는 △방문판매인력 자격·직무요건 및 신원확인용 명부관리 규정 △방문판매 사전안내·방문판매 절차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고지의무 및 계약서류 교부 규정 △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및 금지행위 관한 규정 등이 담긴다.

특히 은행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방문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여부다. 이 때문에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기준으로 했고, 소비자에게 판매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됐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10년간 해당 판매 기록도 보관하기로 했다.

방문판매에 나서는 인력은 소속 은행과 목적, 시간을 분명히 알리도록 정했다. 권유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는 30일 이내 중복해 고객을 찾더라도 재차 방문 목적을 알려야 한다.

은행권 핵심 관계자는 "상법상 장부와 영업 관련 중요서류는 10년간 보관하는 내용에 따라 방문판매를 한 금융상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며 "방판법 개정 배경이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기에 이러한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도입으로 영업점 외 대면판매 채널이 확대되는 만큼 은행들은 유휴인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간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영업점을 인근 지점에 통폐합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은행들은 일선 영업점 직원들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업무 경험을 최대한 살리고 싶지만, 그럴만한 환경이 물리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면채널 선호 고객에 대한 대응 여력이 확대할 것으로도 기대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야간 업무도 가능하게 돼 시간과 공간 제약이 크게 줄게 됐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의성이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들의 취급 업무는 당분간 대출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는 은행이 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다. 은행들도 취급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인데, 금융투자업계에서 마련 중인 투자성 상품 방문판매 규준이 안정화되면 관련 상품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은행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뱅킹이 있지만 여전히 대면영업을 선호하는 고객 비중이 상당하다"면서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아웃바운드' 영업이 강화되는 동시에 인터넷전문행과의 차별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