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강남스타일' 표절시비, 法 "유사성 없다"
- 안하나 기자
(서울=뉴스1스포츠) 안하나 기자 =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작곡가 이 모 씨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싸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이 씨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자신이 작곡한 '나쁜 스타일'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두 노래의 화성 진행방식과 후렴구의 구성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곡 '나쁜 스타일'은 발라드 곡으로 전체적으로 잔잔하다. 반면 '강남스타일'은 댄스곡이고 랩이 많아 이 씨의 곡을 듣고 바로 강남스타일이 연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싸이는 지난 9일 오전 8시10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곡 '행오버'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후 전 세계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며 3일 만에 4000만뷰를 돌파했다.
ahn11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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