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수미 출연료 아직 미지급, 고인 모독"…연예협회, '친정엄마'에 분노

배우 김수미 ⓒ 뉴스1 DB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 배우 고(故) 김수미의 뮤지컬 '친정엄마' 출연료 미지급 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3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는 공동 입장을 내고 "지난 2024년 고인이 되신 김수미 님께서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의 제작사가 2024년 4월에 체결한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에 의해 명확히 확정 되어있는 출연료 지급기일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에 연매협은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어 상벌위 윤리심의 절차를 진행하였다"라며 "출연료 미지급 신고 진정 접수 건은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사회 통념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협회 특별기구 상벌위는 고 김수미 님의 출연료 미지급에 관한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묵과 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업계 퇴출을 주도하며 대중문화예술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작사 및 제작자의 활동 규제 제재 조치를 할 것이며 사활을 걸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매협은 "본 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와 한연노는 향후 대중문화예술인(배우) 출연료 미지급에 관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통감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이며 강력한 수준의 방법을 제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수미는 지난 2024년 10월 25일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고혈당 쇼크로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고인이 2010년부터 14년간 꾸준히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 측이 출연료를 지금까지 미지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연매협 상벌위까지 나서 사태 해결에 진행 중인 상황이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