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키스 출신' 동호, 前아내 외도 주장에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31·신동호)가 전 부인의 외도 및 양육비 미지급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6일 동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 이야기하자면 외도한 적 없고, 면접교섭, 양육비, 학대 다 허위사실"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예정"이라는 글을 남겼다.
동호는 또한 전 아내 A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태그하면서 "(계정) 비공개로 돌리고 숨을 거면 무슨 깡으로 저질렀니"라며 "여태까지는 나도 좋은 마음으로 참고 살았다만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앞서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동호의 외도가 이혼의 결정적 사유였으며, 동호가 아이 앞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동호는 논란 초기에 "네가 약점처럼 쥐고 떠들고 있는 공론화, 기자님들 퍼가 주세요"라며 "더 이상 사람들 나한테 관심도 없고 연예인 관둔 지도 10년 다 되어가는 일반인이니깐 기사가 나든 난 신경 안 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 한 번 해봐"라고 대응한 바 있다.
한편 동호는 지난 2008년 유키스로 데뷔했다. 이후 2013년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팀을 탈퇴했고, 2015년 1세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이듬해 아들을 낳았으나 약 3년 만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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