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한 '탈덕수용소' 유죄 확정…스타쉽 "법적 대응 지속"
- 고승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아이브 장원영 측이 악의적 비방을 해온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소식을 전했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30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며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타쉽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며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억1000만 원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이 유튜버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 탈덕수용소에 23차례 올려 2억 대 수익을 올렸다. 이에 스타쉽은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상 법적 절차와 더불어 미국 내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를 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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