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빈뮤직 측 "유다빈,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3억 손배도 진행"
"전속계약 위반 및 템퍼링 동조 행위에 대한 책임 물을 것"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레이블 빌리빈뮤직이 유다빈밴드의 보컬 유다빈을 상대로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0일 빌리빈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소속 아티스트인 유다빈에게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계약 위반에 따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빌리빈뮤직은 "현재 진행 중인 외부 세력 엠피엠지(MPMG)에 대한 템퍼링 관련 형사 고소와는 별개의 건으로, 아티스트 본인의 전속계약 위반 및 템퍼링 동조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 측은 전속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4천만 원 추가 지급, 200석 이상의 공연 진행 거부 등 기존 계약을 무시한 무리한 수정안을 제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엠피엠지(MPMG) 직원 투입' 요구"라며 "현 소속사에 경쟁 관계일 수 있는 타 기획사의 직원을 투입하라는 요구는 업계 상식상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얘기했다.
빌리빈뮤직은 이에 대해 "회사가 수차례 양보하며 조율하려 했으나, 결국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니라 템퍼링을 시도하는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계약 파기를 유도한 수순이었다"라고 얘기했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이 외부 세력(MPMG)의 템퍼링에 동조하여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독자 행동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계약 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한다.
빌리빈뮤직의 김빌리 대표는 "유다빈은 엄연히 빌리빈뮤직과 전속 계약이 유효한 소속 아티스트"라고 강조하며, "이번 소송은 회사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신의를 저버리고 템퍼링에 동조하는 뮤지션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업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빌리빈뮤직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템퍼링 사례"라며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투자해 온 현 소속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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