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측 "화장품 회사 상대로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공식입장)
- 김나희 기자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배우 하지원이 국내 화장품 회사인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이하 해와달)는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최근에도 홈쇼핑을 통해 하지원의 초상권 등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와달에 따르면 하지원은 G사의 K대표 등과 동업계약을 맺고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
해와달은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원(ONE)'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언니와의 자매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K대표가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돌리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원 측은 이후 K대표에게 대표이사 보수,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 사용 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K 대표가 하지원에게 G사의 주식을 반환하고 하지원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는 것이 해와달의 입장이다.
해와달은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인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nahee1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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