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이슈] 문채원 남친 사칭 A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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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를 사칭한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을 본 사람들 대부분 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고 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뒤늦게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개인 블로그에 꾸준히 자신을 문채원의 남자친구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의 글에는 문채원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표현들이 상당했고, 문채원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지난 4월 이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eujen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