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뉴질랜드와 징수공조 MOU…몽골과는 정보교환 '맞손'

싱가포르서 제55차 SGATAR 참석해 AI 세정 시스템 소개
일본 신임 청장과 첫 상견례…싱가포르와 디지털자산 과세 논의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두번째)이 지난 8~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국세청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계기로 뉴질랜드와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 몽골과는 차기 국세청장회의에서 정보교환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 8~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기술 발전, 신뢰 구축, 역량 강화를 통한 세정의 미래 설계'를 주제로 열렸다. 회원국 국세청장들은 인공지능(AI) 도입 등 급변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 세무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임 청장은 "AI 시대의 위험관리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국 국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전략과 성과를 소개했다. 전용 AI 인프라 구축, AI 인프라 보안대책, 전문인력 양성 등 3가지를 축으로 한 AI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해 회원국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예산 확보와 디지털 격차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AI 대전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해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한 경험,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를 설명했다.

임 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주요 협력국 청장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국가별 세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싱가포르와는 상속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와 가상자산 과세 제도 운영에 관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실무자 수준의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처분에 대해 사업성 여부를 기준으로 소득세 체계 안에서 과세하고 있다.

뉴질랜드와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납징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임 청장은 체납자가 숨긴 해외 금융재산에 대한 뉴질랜드의 신속한 협조로 올해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몽골과는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맞춰 국내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몽골 국세청 직원에게 금융정보 자동교환 운영 경험 등 K-세정을 전수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측은 정보교환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차기 한·몽골 국세청장회의에서 정보교환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8월 취임한 타카노리 아오키(Takanori Aoki) 일본 국세청장과는 첫 상견례를 했다. 양측은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징수공조, 조세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주요 활동지역인 아·태 지역 세무당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상대국과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실용외교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