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점주단체 등록제' 30명 하한 기준, 낮추는 방안 고민중"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 앞두고 본부 측 의견수렴
"현장서 수용·원활히 작동 중요…현실적 부작용·대안도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026.9.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의 30명 하한 기준과 관련해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에 대해 등록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음을 인지했다"며 "이에 공감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가맹사업 내 상생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 다각도의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달해주시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수정안에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9일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점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일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단체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느 한 측의 부담이 과중한 경우 그 부담이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안에서는 단체 등록의 하한을 설정해 소속 점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소규모 본부를 규제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본부에는 규모에 맞는 책임을 부과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업계의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9일 가맹점주 측에 이어 이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가맹본부 간담회에서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점주는 적대적이거나 경쟁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부과하면 그 부담이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하한 및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고, 협의요청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모색한 흔적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채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규모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가맹본부도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가맹본부 측에서 제기하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시행령 개정이 개정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기꺼이 수용되고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현실적인 부작용 및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측은 간담회에서 △단체 등록요건 하한에 따른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약 △협의요청 제한 사유가 광범위하게 해석돼 가맹본부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은 △단체 등록비율요건 최소화(10%)에 따른 단체 난립 △대표성이 낮은 단체와의 협의 결과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