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보호 강화 논의…남동일 "수급사업자, 정당한 대가 받아야"

"학술 논의 넘어 법령·집행기준·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져야"
정보요청권·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제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하도급법은 거래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노력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남 부위원장은 "정당한 대가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제때 흘러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성장하고 공급망 전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 성과가 학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법령과 집행기준, 현장의 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공정위의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 추진현황을 비롯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와 개선방안, 직접지급청구 관련 판례,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3중 보호장치' 구축 방안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지난달 11일부터 확대 시행됐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권을 도입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향후 하도급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