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 6개사, 인쇄용지 입찰 '짬짜미'…과징금 30억

낙찰예정자·들러리·입찰가 사전 합의…한솔제지·한국제지 검찰 고발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 96.2%…비담합 기간보다 8.6%p 높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한민아 수습기자 전민 기자 =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제지 6개 사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한솔제지·한국제지·홍원제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 6건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농민신문사는 달력·가계부와 월간지·팸플릿 등을 만드는 데 쓸 인쇄용지를 입찰로 구매해왔다. 일정한 사업 실적과 생산·공급 능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제지 6개사만 입찰에 들어왔다.

제지사들은 저가 수주를 막고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입찰가격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은 96.2%로 집계됐으며, 최대 낙찰률은 99.4%에 달했다. 이는 담합이 없었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낙찰률 87.6%보다 8.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들 제지사는 유사한 시기 인쇄용지 전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농민신문사 입찰에서도 경쟁을 제한해 낙찰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는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4월 이들 사업자의 인쇄용지 가격담합 행위를 제재했다. 이번 조치는 동일 사업자들이 인쇄용지 입찰에서도 담합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지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