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AI 통계 '환각' 줄인다…내년 300종 메타데이터 구축

AI가 공식 통계 직접 해석하도록 정형화…2028년 1077종까지 확대
행안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 앞당겨…잔여 65종 제약 해소

8일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4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범정부 AI·데이터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제공)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국가데이터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공식 통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을 확대한다. 올해 5종을 시범 구축한 데 이어 내년 300종, 2028년에는 1077종까지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는 8일 서울스퀘어에서 제4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열고 범정부 AI·데이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정책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데이터처의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추진 전략'과 행정안전부의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추진방안' 등 2개 안건을 다뤘다.

국가데이터처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 서비스가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해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면서 뉴스·보고서 등 2차 출처에 의존하거나 임의의 수치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I가 통계 데이터 구조를 직접 해석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설명서와 지침서, 코드북, 주석 등 메타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구축한다.

올해 5종 통계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00종, 2028년에는 1077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의 개방 시점도 앞당긴다.

당초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개방한 10종의 데이터에서 구체적인 활용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국내 AI 기업에 양질의 데이터를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남은 65종 가운데 법령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개방에 제약이 있는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가공과 법령 정비 등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 개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민원 상담, 해양교통 혼잡도,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연구데이터 등 고가치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AI 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데이터 정책을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데이터 특별분과는 올해 말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데이터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데이터위원회'가 내년 출범할 때까지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인권 국가데이터 특별분과 위원장은 "이번 제4차 회의는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각자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논의한 자리였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에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국가데이터 특별분과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