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스닥 시총 상폐기준 강화 6개월 유예…코넥스 이전상장 도입

내년 1월 시행 예정 기준 7월로 연기…코스피도 동일 적용
구윤철 주재 시장점검회의…금리 상승·취약차주 영향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9.4 ⓒ 뉴스1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을 6개월 유예한다. 일정한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퇴출 절차도 보완한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상장폐지 기준까지 강화되면 기업과 투자자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코스피 시장에도 같은 제도 개선안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외환·부동산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스닥의 경우 지난 7월 기준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300억 원으로 추가 강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기업계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상향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늦추기로 했다. 시장이 회복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코스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이는 시점도 내년 1월에서 7월로 미뤄진다.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도 도입한다. 지난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추고 이전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이다.

최근 3개 연도 가운데 2개 연도에 영업이익 흑자를 냈거나, 최근 3개 연도 중 1개 연도에 흑자를 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잠식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도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한다. 코스피 상장기업에도 같은 요건을 적용해 코넥스 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내외 채권시장과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상호금융권의 건전성도 점검했다.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채권 수급 부담에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 6월 말 배럴당 69.5달러에서 이달 3일 91.3달러까지 올랐다.

참석자들은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은 현재까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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