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성공하면 재입찰 없이 구매…238조 공공조달로 혁신기술 키운다
국가전략기술 개발·구매 연계…AI로봇 등 초기시장 창출
우주발사체는 '성과'로 계약…성실실패 면책·조달샌드박스 확대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경쟁을 거쳐 선정된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정부가 해당 성과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전에 구체적인 제품 규격을 정하기 어려운 우주발사체 등 고난도 사업은 규격 대신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계약하고, 기술 변화에 따라 계약 내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238조 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정부가 혁신기술의 선도 수요자가 되겠다는 취지로, 개발·구매 연계형과 성과목표형, 시범특례 등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국가계약 제도는 규격이 확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입찰로 구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정부 R&D 이후 실제 구매까지 별도 조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술 변화가 빠른 첨단 분야는 발주 단계에서 최종 규격과 성능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계약제도는 정형화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개발과 구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전에 규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구매 연계형'은 R&D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졌다면 후속 성과물 구매 때도 국가계약법상 경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R&D 공모에서 개발기업을 선정한 뒤에도 성과물을 구매하려면 다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최초 공고 때 개발 성공 기준과 구매 범위·기간 등을 미리 정하면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물량과 단가는 실제 구매 시점에 확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공모를 하고 제품을 살 때 다시 한 번 경쟁입찰을 거쳐 두 번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공모할 때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으면 뒷단에 재입찰이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등에 따른 국가전략·첨단기술이다. 소관 중앙관서가 신청하고 재경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적용된다.
예컨대 산업부가 경찰·소방청 수요를 바탕으로 AI 로봇 R&D를 진행해 성과물이 나오면 경찰·소방청이 약정 범위만큼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수요가 사라지거나 개발 기술이 진부해진 경우에는 계약을 조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성과목표형'은 사전에 규격이나 과업을 확정하기 어려운 고난도·고위험 사업에 적용한다. 기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보완해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제품 사양 대신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기업들과 대화를 거쳐 기술적 해법을 찾는다.
△개산계약 및 사후정산 △성과 달성도에 따른 대금 지급 △기술 변화에 따른 계약 변경 △성실실패 시 매몰비용 인정 및 행정제재 면제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등도 허용한다.
우주발사체의 경우 우주항공청이 발사단가와 수송 서비스 등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입찰자 간 경쟁적 대화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뒤 마일스톤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기술적 불확실성에 따른 실패를 우려해 계약 담당자가 제도 활용을 꺼리지 않도록 면책 특례도 도입한다. 혁신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계약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제로 이런 유연한 계약제도를 쓰기 위해서는 면책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기술적인 불확실성으로 성실하게 실패한 경우에는 면책이나 일부 대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게 된다"고 말했다.
'시범특례'는 현재 낙찰자 결정 방식에 한정된 조달 샌드박스를 계약 체결·이행, 대금 지급,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례는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성과평가를 거쳐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3대 혁신 계약트랙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9월 발의한다. 중기부의 가칭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국방첨단전력사업법'과 함께 이른바 '신안보 3법'으로 제·개정을 추진해 연내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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