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개인투자용 국채 2300억 원 발행…퇴직연금으로 10·20년물 산다

전월보다 800억 원 확대…9~15일 청약
10년물 1100억·20년물 650억…만기 수익률 최고 161.3%

재정경제부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전월보다 800억 원 늘어난 23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퇴직연금계좌(DC형·IRP형)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직접 매입할 수 있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3년물 이표채 20억 원, 3년물 복리채 30억 원, 5년물 500억 원, 10년물 1100억 원, 20년물 65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인 3년물 3.780%, 5년물 4.085%, 10년물 4.415%, 20년물 4.570%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1%, 10년물 0.35%, 20년물 0.35%를 각각 추가한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달 발행되는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3%, 3년물 복리채 약 11.8%, 5년물 약 22.8%, 10년물 약 59.3%, 20년물 약 161.3%다.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3.8%, 3.9%, 4.6%, 5.9%, 8.1%다.

특히 다음 달부터 기존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뿐 아니라 퇴직연금계좌에서도 10년물과 20년물을 살 수 있다. 대상은 DC형과 IRP형으로, DB형은 적립금을 개인이 직접 운용하지 않아 투자할 수 없다.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는 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과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 8개 금융기관에서 시작한다. 향후 판매 금융기관은 확대될 예정이다.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면 기존 퇴직연금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연금저축을 합쳐 연간 900만 원 한도로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면 청약액 전액을 배정한다.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인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남은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전용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물량은 각 계좌의 청약액에 비례해 배분한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용계좌는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 투자자는 해당 퇴직연금 판매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전용계좌의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2억 원이며 퇴직연금계좌에는 별도의 연간 매입 한도가 없다.

다음 달에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중도환매도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이며 중도환매 한도는 매입금액 기준 1조 3013억 원이다.

환매일은 다음 달 20일이지만 일요일인 만큼 원리금은 다음 영업일인 21일 지급된다.

중도환매하면 원금과 매입 당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단리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