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이제 집 앞까지"…도서·산간 '꾸러미 배송' 전국 확대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농식품 바우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 꾸러미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도 온라인으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꾸러미를 주문하면 집 앞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아동·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채소·과일·육류·흰 우유 등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 18만7000원이다.
현재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2000여개 매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본사업 시행 결과,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87점에서 3.68점으로 높아지고 건강식생활지수 격차도 19.9%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반면,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바우처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북 14개 시·군의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 약 7800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용자가 온라인몰에서 영양학적으로 균형을 맞춘 농산물 꾸러미를 선택·구매하면 현관 앞까지 배송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형·과일형·고기형 등으로 꾸러미를 구성했다.
시범사업 결과 사용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꾸러미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배송 방식의 확대 필요성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7월 말부터 꾸러미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가 기존 오프라인 사용처의 접근성이 부족한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보완해 줄 것으로 보고, 5월부터 수시공모를 시작하여 7월 말에 첫 번째로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선정했다. 향후 사용처 확대를 통한 온라인몰 간 선의의 판매 경쟁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편의성·선택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영양, 식생활 패턴 등을 감안한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사용처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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