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태양광·이차전지 등 6개 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규모가 결정된다. 이번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은 2036년까지다.

아울러 정부는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액을 75%, 50%, 25% 순으로 줄여나가고 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

산업부는 "향후 세제개편안 관련 국회 논의 과정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세부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생산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품목·적용요건·기준공제액 등 마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