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인데 멜라토닌 처방용량 최대 6배…10개 중 9개 꼴로 기준 초과

소비자원, 식물성 멜라토닌 식품 30개 조사…전 제품서 전문약과 같은 성분
온라인 광고 100건 중 58건 부당…2개 제품은 표시량의 33·50%만 함유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으로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 상당수가 수면 질환 관리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적인 처방 용량보다 많은 멜라토닌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의 멜라토닌 함량은 처방 용량의 6배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의 멜라토닌 함량을 시험하고 10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성분 분석 결과 전 제품에서 전문의약품에 사용되는 멜라토닌과 화학적 구조가 동일한 성분이 검출됐다.

일반식품에 포함된 멜라토닌은 체내에서 전문의약품의 멜라토닌과 유사한 생리적 작용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일반식품으로서의 섭취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모든 조사 대상 제품이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가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천연 성분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 하루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 멜라토닌 함량은 0.7~12.0㎎이었다. 전체의 90%인 27개 제품이 수면 질환 관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전문의약품 처방 용량인 하루 2㎎을 초과했다.

뉴트리플랜트의 '플랜트멜라'는 하루 섭취량 기준 멜라토닌 함량이 12.0㎎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일반적인 처방 용량의 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문의약품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이 저하된 55세 이상 불면증 환자의 단기 치료 등에 하루 2㎎씩 처방된다. 음주하거나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증가하거나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

일부 제품은 실제 멜라토닌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동화약품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배러레스트'는 실제 함량이 표시량의 33% 수준에 그쳤다. 피지스랩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트루멜라 2㎎'도 실제 함량이 표시량의 50%에 불과했다.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의 온라인 광고 100건 가운데 58건은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로 확인됐다.

일반식품임에도 '영양제', '수면 유도',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0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 '식약처 인증'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거짓·과장 광고 4건이 확인됐다.

부당광고 58건은 모두 지난달 27일까지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멜라토닌 함량을 낮추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6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2개 사업자는 품질과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14개 사업자는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8개 사업자는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제품을 다량 또는 장기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면 불편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동·청소년, 임산부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