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호민관'에 신호영 高大교수 임용

신호영 납세자보호관 © News1
신호영 납세자보호관 © News1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 흔히  '납세자 호민관'으로 불리는 납세자보호관에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45)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br>개방형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10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해 세금과 관련한 고충 처리, 민원제도 개선 등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자리다.

신호영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1995년에 사법고시(37회)와 행정고시(39회)를 동시에 합격하고 1999년에 국세청 사무관으로 출발, 2007년까지 일선세무서, 지방국세청과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서 세정현장을 두루 거쳤다.

2007년 국세청 퇴직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회 입법지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09년에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긴 후 현재까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 보호관이 국세청과 일선 세무관서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세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 학계를 두루 경험했다"며 "조세분야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br>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9년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바꿔 이지수 변호사(2009년 9월∼2010년 11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2011년 1월∼2012년 2월)를 개방형 공모로 선발해 임명했다.

gentlemin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