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공정거래 분쟁조정 실무 교육

'하계 공익 법무실습'…21개 로스쿨 재학생 52명 대상
조정안 작성 실습 신설…공정위·로펌 실무진 특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입주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 ⓒ 뉴스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공익 법무실습을 운영한다.

조정원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실습은 조정·중재 등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들이 공정거래 분야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실습에서는 이상훈 조정원 부원장이 '공정거래법의 탄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 공정거래 정책의 변천사 등을 다룰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과 현직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들도 외부 강사로 참여한다.

강사진에는 김지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권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인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 양경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조정원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강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실무 경험과 진로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계 실습에서는 참가 학생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안 제시·작성방법 및 토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학생들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실무기법을 배우고, 팀별 토의를 통해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조정원은 2020년부터 매년 동계·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공정거래 분야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