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한도 1.5배로…간이과세 배제지역 544곳도 정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분기 300만원→연 1800만원 확대
전통시장 등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영세사업자 신고 횟수 연 1회로 줄어

23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4.23 ⓒ 뉴스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 원(연 12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1.5배 늘어난다.

같은 날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도 정비돼 전통시장 등에서 영업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노란우산공제 한도 분기 300만원→연 1800만원

먼저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그동안 분기별 300만 원(연 1200만 원) 한도로 운영돼 왔으나 다음달 1일부터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제제도로, 납입한 공제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30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종전 한도가 적용되고,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새 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1·2분기에 각각 300만 원씩 납입한 소상공인은 하반기에 최대 12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사업소득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다.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주요 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544곳 정비…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정비한다.

그동안 상권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지역 기준 탓에, 매출 규모가 작은데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가 있었다.

이번 정비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10%) 대신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로 전환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연 2회(1월·7월)에서 연 1회(1월)로 줄어든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면제된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으면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