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한도 1.5배로…간이과세 배제지역 544곳도 정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분기 300만원→연 1800만원 확대
전통시장 등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영세사업자 신고 횟수 연 1회로 줄어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 원(연 12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1.5배 늘어난다.
같은 날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도 정비돼 전통시장 등에서 영업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그동안 분기별 300만 원(연 1200만 원) 한도로 운영돼 왔으나 다음달 1일부터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제제도로, 납입한 공제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30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종전 한도가 적용되고,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새 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1·2분기에 각각 300만 원씩 납입한 소상공인은 하반기에 최대 12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사업소득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다.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주요 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정비한다.
그동안 상권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지역 기준 탓에, 매출 규모가 작은데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가 있었다.
이번 정비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10%) 대신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로 전환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연 2회(1월·7월)에서 연 1회(1월)로 줄어든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면제된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으면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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