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현 회장 차녀 회사에 '일감·자금' 몰아준 SM그룹…공정위, 제재 착수
공정위, SM그룹 6개 계열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아파트 개발 시행사에 우오현 회장 차녀 회사 선정…분양매출액 1283억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총수 2세 회사에 일감을 줘 부당이익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심사보고서를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에 송부하고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기업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경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했다고 봤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 씨의 개인회사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MAMC투자대부가 2022년 12월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 사업 부지를 1차로 매각했다"며 "이후 2023년 4월 기존 매각계약을 해제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똑같은 회사에 대해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에이치엔이앤씨가 해당 아파트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매출액은 1283억 원, 분양 이익은 365억 원이다.
심사관은 또 SM상선,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해당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 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여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심사관은 SM상선이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 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이번 이익제공 행위의 지원 금액을 약 182억 원(에이치엔이앤씨 17억 5000만 원, 삼라마이다스 164억 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이번 혐의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국장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한테 제공했을 때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했다"며 "심사관은 실제 금리보다 20~30% 정도 낮은 금리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피심인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제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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