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승계 빨라진다…전수자 지정기간 7개월→2개월 단축
농식품부, 식품명인 제도 개선안 발표 "명인 기업 안정적 성장 지원"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전수자의 식품명인 지정 기간을 기존 약 7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또 식품명인 사업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해 명인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17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명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994년 도입 이후 현재 88명의 명인이 활동 중이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보유 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홍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지정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을 연 1회 지정해 왔으며 후보자 발굴과 심사 등을 거쳐 지정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기존 식품명인의 전수자는 별도의 후보자 발굴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발굴 단계를 생략하고 지정 검토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품명인 승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수자가 보다 신속하게 명인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돼 기업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체험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방문 체험이 가능한 식품명인 사업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오는 9월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권역별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 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식품명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식품명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