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공정위 제재 대신 자진시정…협력사에 113억 상생방안 제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협력사 대상 각종 지원금 신설·확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뉴스1 DB)2016.8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삼성중공업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된다. 회사 측은 법적 제재를 받는 대신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 협력사 A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협력사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A사와 1년 단위로 조선 임가공 분야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해 왔다. 해당 기간 위탁 작업 물량이 정해지면 하도급대금을 협의해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삼성중공업은 기본계약 기간에 전체 호선 블록에 대한 공정계획, 작업도면, 작업을 위한 제반 시설물과 자재를 제공하고, A사는 작업 가능 시점에 해당 작업을 진행했다. 이같은 개별 계약 거래 과정에서 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발생했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및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거래 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동반지원금 인상(연 30억 5000만 원)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연 52억 5000만 원)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근로자가 160만 원 납입 시 800만 원 수령 등 20억 원) 실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자녀학자금 등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 등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다만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와의 적절한 상생 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향후 삼성중공업과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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