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기준 마련…'원금+이자' 못 건지면 투자 없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 의결…오는 18일 시행
시행과 동시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20년간 운영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對)미 전략투자 사업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투자 대상은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최종 투자 여부는 국회 보고와 한미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8일 시행되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당시 협상에서는 관세 인하 등 통상 현안과 연계된 투자 패키지 논의가 함께 이뤄진 바 있다.
시행령은 대미투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화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투자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회수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투자 원리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미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예상 존속기간, 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와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미국 정부 지원 여부, 예상 수입 등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사업 추진 여부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수익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 등 전략적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는 재경부와 산업부,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며 안건별로 관계 부처의 장·차관을 지명하도록 했다.
특히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투자·금융, 산업·통상,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고, 사업관리위원회 산하에는 개별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원들의 전문적 판단을 지원하고, 투자사업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공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간 운영되며 법정 자본금은 2조 원이다. 정부가 연차적으로 현금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조성한다.
공사의 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 외에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절차를 준용해 발행한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 특별법과 시행령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투자 프로젝트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사업성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 국회 보고, 미국 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