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강화…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직접 조회
12개월령 이상 생산견은 시스템 의무 등록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맞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대표 소유자에게만 허용됐던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이 공동소유자에게도 확대돼,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동반시설 이용 시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PASS, NH농협 올원뱅크, 우리WON뱅킹, 아이핀 등 민간 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사육하는 1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영업장 내 동물복지 관리 수준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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