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강화…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직접 조회

12개월령 이상 생산견은 시스템 의무 등록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경기 여주시 반려마루 여주에서 보호동물들이 직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매년 3월 23일로 2006년 미국 반려동물학자 콜린 페이지가 모든 강아지를 차별 없이 보호하고 유기견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안한 기념일이다. 2026.3.23 ⓒ 뉴스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맞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대표 소유자에게만 허용됐던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이 공동소유자에게도 확대돼,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동반시설 이용 시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PASS, NH농협 올원뱅크, 우리WON뱅킹, 아이핀 등 민간 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사육하는 1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영업장 내 동물복지 관리 수준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