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격담합' 산란계협회 법인취소 검토…계란값 민간고시도 손질

공정위 제재 후속 조처…민법 38조 법인 취소사유 검토
기존 민간 중심 계란 산지가격 공표도 공적 영역으로 전환

홈플러스가 계란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판매한 ‘태국산 신선란’ 4만6000여 판이 전량 완판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강서점 계란 매대에서 시민들이 태국산 신선란을 구입하는 모습. (홈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4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산란계협회 제재 결정에 맞춰 협회 법인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계란 산지가격 공표 체계도 공공기관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4일 공정위의 대한산란계협회 관련 발표 이후 "계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격정보의 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가(價)고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협회가 민법 38조상 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격 담합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간 중심의 산지가격 정보 제공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협회 중심으로 제공되는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전문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전환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달부터 생산·유통 동향과 시장 수요, 재고기간 등 가격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가격정보 기능을 지속 확대·보완할 계획이다.

거래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 계약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격·규격·거래기간·손상비율 등을 포함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한산란계협회 허가 당시 협회 창립 6개월 이내에 계란 산지 가격을 고시하지 않도록 조건을 붙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협회 인가 취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난 만큼 상응하는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란 수급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으로 산란계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올해 상반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2021년 겨울(1696만마리)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선란 수입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다. 올해 1~5월 평균 계란 소비자가격은 30구 기준 695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했다. 다만 2021년 같은 기간 38.2% 급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신선란 564만개를 수입했으며, 이달 19일까지 미국산 224만개, 27일까지 태국산 112만개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6월에도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추가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