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사고·질병 대비…영농도우미 신청 문턱 낮춘다

만 10세 이하 자녀 사고·질병도 신청 가능
안전교육 포함한 농업인 교육 이수 기간도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농번기를 맞아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5~6월은 모내기와 적과 작업 등 핵심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로, 농기계 사용 증가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는 시기다. 특히 이 시기 작업 공백은 수확량 감소와 농가 소득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체인력 지원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006년부터 사고·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는 종합만족도 90점을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전북(94.7점), 충남(93.3점), 경남(92.3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농작업 중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농업인이다.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최근 6개월 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만 10세 이하 자녀가 사고·질병을 당한 경우와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 참여 기간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즉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사후 신청도 허용한다. 진단·입원·통원치료는 60일 이내, 전염병 격리와 안전교육 참여는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농업인은 직접 대체인력을 지정하거나 지역농협에 등록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 비중이 높은 농촌 특성을 고려해 사업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 ATM 홍보 문구 송출, 마을방송 안내, 지역농협 포스터·안내장 비치와 함께 영농모자·작업용 앞치마 등 홍보물품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실제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40대 이하 1.8%에서 70대 이상 8.0%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봄철은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시기"라며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모두 1만1856가구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았다. 신청 사유는 농작업사고(5263가구), 입원(4422)이 주를 이뤘다. 이용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83.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