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가족이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돌봐도 지원급여 지급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2028년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돌볼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2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복지부는 2024년 11월부터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한시적으로 지급해 왔다. 다만 급여는 오는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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