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5년치 선결제"…공정위, 사기 의심 광고대행업체 18곳 수사의뢰
정부지원사업 오인 유도·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 적발
신고센터 운영 이후 총 55곳 수사 의뢰…자영업자에 계약 조건 확인 당부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장기간의 이용료를 선결제하고 매출 상승, 전액 환불 보장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기가 의심되는 광고대행업체 18곳을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TF는 분기별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치 이용료 선결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등 불이행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다.
특히 동의 없이 5년치 이용료가 선결제된 사례에서는 최대 피해액이 5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 및 주소를 두면서 상호만 달리한 다수 업체가 확인돼 조직적 운영이 의심됨에 따라 하나의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TF는 지난 2024년 12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18곳을 포함해 총 55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TF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끌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는 전통 미디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한 광고에 비해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높아 자영업자의 관심이 높은 편이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일부 광고대행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 스스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업체 정보 확인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 금지 △위약금 등 계약조건 확인 등을 당부했다.
특히 "사후 분쟁에 대비해 전화 통화나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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