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없었다면 휘발유 2200원·경유 2800원"…물가 1.2%p 방어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주유소 현장점검 강화
220억 원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
- 이철 기자,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이강 기자 = 국제 유가 상승세 속에서 정부의 최고가격제(정유사 공급가 상한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었다면 지난달 휘발유 가격이 리터(L)당 2200원, 경유는 2800원까지 치솟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실제 물가 상승률을 3월 0.6%포인트(p), 지난달 1.2%p 낮췄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다음 달까지 약 22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과 2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2월 말 중동 전쟁이 발발한 후 3월 2.2%, 지난달 2.6%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다만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조치로 인해 물가 상승 폭을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3월 물가상승률은 미국이 3.3%, 유럽연합(EU) 2.8%, 영국 3.4%, 독일 2.8%"라며 "일본 정도 빼고는 주요국은 3% 안팎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3월 물가상승률은 2.8%, 지난달은 3.8%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물가와 비교하면 최고가격제가 물가상승률을 3월 0.6%포인트(p), 지난달 1.2%p 누른 셈이다.
강 차관보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서 제시한 금액을 보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지난달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대, 경유는 2800원을 넘는 가격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기억으로 4월 초 (석유류 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 초중반을 기록하다가, 4월 말 정도 되니 2000원 내외로 올라왔다"며 "그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4월에 물가에 (최고가격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행위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대체 원유 확보와 함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수급관리도 이어갈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물가안정법에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또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보는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중동 전쟁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목적 예비비를 4조 2000억 원 담을 때 6개월 정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동 상황이 큰 상황 변화가 없다고 하면 최고가격제 유지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고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국제소비자 가격, 재정 부담, 석유 제품에 대한 소비 변화, 소비자 물가에 대한 영향 등 요소별로 종합 검토해서 2주마다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2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최대 50%)을 지원하고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유통경로별로 자체 할인 행사 병행을 추진한다. 행사에는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네이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업계 협력을 통해 다음 달 16개 사가 4373개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최대 58%)에 들어간다. 또 원자재 수급 상황을 고려해 포장재 원산지 표시 단속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 밀가루, 전분당 등 민생 품목 담합 사건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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