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일방 감액' 대광테크에 시정명령

공장사용료 등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2300만원 감액
공정위 "원사업자, 정당한 사유 입증한 경우만 감액할 수 있어"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석유화학 관련 제품을 납품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은 ㈜대광테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광테크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대광테크는 하도급 업체에 2023년 5월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2종 6기 제작을 위탁했다.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란, 석유화학 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남아있는 수분 제거를 위한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다.

대광테크는 2023년 7월 하도급 업체로부터 최종 납품을 받았다. 그러나 공장 사용료와 지체상금의 명목으로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 중 2339만 원을 감액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대금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