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설명회'…업계에 심사기준 공유
"약관심사 제도 설명…금융협회·금융회사로부터 애로·건의사항 청취"
5개 금융협회·81개 금융회사 대상 진행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5개 금융협회·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열어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을 공유하고, 약관 작성 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자체 심사 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약관법과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가이드라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근 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 약관 작성 단계부터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약관이 소비자 보호와 분쟁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짚었다.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불공정 약관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약관 제·개정 시 불공정 약관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당부했다.
끝으로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 발표 후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약관 제·개정 신고 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금융회사 약관업무 담당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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