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갑을분야 사업자 피해구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 ⓒ 뉴스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 ⓒ 뉴스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갑을분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담 및 소송 등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조정원은 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원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전문 상담 및 무료 소송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전담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전문성 있는 지원서비스, 효과적인 업무 수행 체계 마련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센터는 갑을분야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단계 전문상담 제공을 통해 법률지원과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세 사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피해구제기회를 포기하는 중소사업자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확충하고 소송대리 지원을 연 50건 이상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문서작성이 어려워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 절차를 망설이는 중소사업자를 위해 분쟁조정신청서 등 작성을 도와주는 법률문서 작성·검토 지원도 연 100건 이상으로 확대 제공한다

조정원은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로 법적 대응 여력이 부족했던 중소사업자들이 소송 지원 및 문서 작성 등의 실무적인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 데 더 세밀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심층 상담이 필요한 사업자는 상담 전용번호(1588-1490)를 통해 분쟁조정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