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야간 연장돌봄 상담센터 개설…"가까운 시설 안내"

오후 10시·자정까지 이용…2시간 전에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상담센터(1522-1318)를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경조사, 맞벌이 부부의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오후 8시까지였던 야간 연장돌봄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12시까지 연장했다.

전국 34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어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도입 이후 4만 7000명의 아동이 야간 연장돌봄을 이용했다.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 시에는 1일 5000원 이내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로 제공된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전국 공통 전화번호 개통으로 평소 방과 후 마을돌봄을 이용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보호자들도 이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