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받는 '통합돌봄'…노인·장애인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Q&A]
27일부터 전국 지자체서 시행…의료·요양·주거 맞춤형 연계 지원
소득 무관 신청 가능…읍·면·동 행정복지센터·건보공단 통해 접수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노후 생활 안정성과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돌봄 시행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돌봄 서비스 이용 불편과 공백이 완화되고, 의료·가사지원·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 연계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개인이 돌봄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다면,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찾아서 연계한다.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하면 노후에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65세 미만이어도 의료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시행 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통합돌봄은 건강 상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등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 이를 충족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통합돌봄은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노인복지시설 등) 담당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현재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시행 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이미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집에서 일상생활하는데 부족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통합돌봄 신청이 가능하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기존에 받던 서비스도 중단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담당자가 건강상태 상담을 진행한 후에 대상여부가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 기능,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을 조사해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지자체 또는 연금공단 담당자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이 확정되고, 확정된 결과는 개별 안내된다.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자체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나 서비스 이용 실적 등을 모니터링한다. 신청부터 개인별 지원계획 확정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약 1~2개월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퇴원환자 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돌봄이 필요한 퇴원(예정) 환자를 평가해 지자체에 의뢰하면, 별도의 조사 없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다. 현재 약 1200개 병원이 협약병원으로 선정됐다. 지자체별 협약병원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보건의료는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진료, 치매관리 서비스 등이 있고, 건강관리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운동교실, 약물관리 등이다.
장기요양은 재택의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의 서비스를, 일상생활 돌봄은 노인맞춤 돌봄, 긴급돌봄, 응급안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병원 동행이동, 주거환경개선, 방문목욕, 퇴원환자 연계지원 사업 등이 있다.
한편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합돌봄을 통해 연계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각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문진료나 장기요양과 같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 사업에서 정해진 본인부담이 부과된다.
개별 서비스 이용비용과 서비스별 본인부담 수준은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군구 담당 연락처는 해당 지역 홈페이지나 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번 없이 129를 누르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연결돼 상담받을 수 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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