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요금으로 가격 눈속임·출발 직전 취소"…OTA 여행상품 피해↑
소비자원, OTA 플랫폼 6개 사, 투어·교통 200개 상품 조사
취소·환불 규정 표시 미흡…피해 유형은 '계약불이행' 가장 많아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해외 현지 투어와 교통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사(OTA)들의 가격 표시 방식과 취소·환불 규정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OTA 6개 사의 해외 현지 투어 및 교통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17건이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1~8월 74건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 업체는 △놀인터파크투어 △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 △트리플 등이다.
상품은 해외 도시별 추천 및 베스트셀러 제품 순으로 검색 시 상위 투어 및 교통상품 각 100개씩이다.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 관련이 28.0%(69건)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사전에 안내한 현지 투어 일정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였다.
이어 예약자 명단 누락, 최소 출발 인원 미달을 이유로 투어 직전 이용 불가를 통보하는 등 '계약해제' 관련이 26.4%(65건)였다. 구매 직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등 '청약철회' 관련이 25.6%(63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투어 상품 100개 중 최소 출발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상품은 22.0%(22개)로 확인됐다. 22개 상품 중 대부분(72.7%·16개)이 최소 출발 인원 미달로 투어가 취소될 경우 출발일 1~3일 전에 임박해 안내하거나 통지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으로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 요금을 상품 대표 가격으로 노출하거나 옵션 상품의 가격을 대표 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기만적 표시·광고 사례도 41건(20.5%)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사이버몰이 상품 가격을 표시할 때 소비자가 필수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 6개 사의 상품 200개 중 2.5%(5개)에서 첫 화면에 총금액이 아닌 수수료 부과 전 가격을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사례가 확인됐다.
와그, 케이케이데이는 첫 화면에 어린이 요금 대신 성인 금액으로 표기를 개선했다. 마이리얼트립, 클룩은 대표가격 하단에 ‘'성인 기준 최소 가격 OO원' 및 '별도 수수료 부과'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아울러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6개 사 중 50.0%(3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한 별도 기준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OTA 사업자에 △최소 출발 인원 부족으로 투어 취소 시 여행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할 것 △상품 페이지 첫 화면에 총금액을 명확히 표시할 것,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한 취소․환불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최소 출발 인원 조건이 있는 투어 상품은 인원 부족에 따른 취소 통지 기간·환불 규정 등을 파악할 것 △최종 결제금액을 꼼꼼히 확인할 것 △환불 불가 상품은 신중히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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