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한화·DL, 여천NCC '3사 공동경영' 전환…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착수
3사 지분 33%씩 균등 보유…생산 통합·수직계열화로 경쟁력 강화
정식 심사 전 경쟁 실질 제한 심사…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 심의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수 산업단지 내 롯데케미칼, 여천NCC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대산 산단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 사업재편 사례다.
계획안에는 롯데케미칼이 여수 공장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일부 다운스트림 사업을 분할한 뒤 여천NCC와 합병하고,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를 공동 지배하는 구조가 담겼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사전심사를 개시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대산)에 이은 두 번째 석화 사업재편 기업결합 사례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정식 심사 신고 기간 이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여천NCC의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 50%씩 보유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NCC 없이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부문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 NCC와 다운스트림 중 일부를 물적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여천NCC와 합병해 여천NCC가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한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여수 공장의 폴리에틸렌(PE), PE·석유수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한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여천NCC의 신주를 취득해 최종적으로는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의 지분을 3분의 1씩 보유함으로써, 3개 사가 공동으로 여천NCC를 지배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의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설비(NCC)와 합성수지 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나프타분해설비(NCC)에서 생산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기업들과 자료 제출 범위 등을 사전협의하는 등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진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밸류체인)과 인접 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기업의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 충족 여부, 생산성 향상, 재무 건전성 확보 등 사업재편계획서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이 승인되면 정부는 세제지원, 상법 특례 등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금융·세제·R&D·원가절감·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맞춤형 기업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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