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 계도기간 부여'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법 시행 초기 1년간 계도기간 운영…'현장안착' 중점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2026.2.15.~2027.2.14.)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달 15일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이다.
제도 시행으로 이달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 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농식품부는 농업인 고용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가칭)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가칭)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 기한 내에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벌금으로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 교육·홍보도 전개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가입 지원방법 및 절차를 교육하고, 지방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2만7320명, 2026년 상반기 기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9만2104명, 2026년 상반기 기준)를 대상으로 연중 의무보험 가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법무부도 올해부터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청구 내용을 교육한다.
계도기간 중 고령의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도 강화한다.
보험사와 지역 농협은 현장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되는데, 상해보험사는 농업인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직접 가입서류를 받고, 지역 농협에는 의무보험 가입 절차를 잘 아는 전담 상담사가 배치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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