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텐트' 알고 보니 불에 '활활'…일부 제품 안전기준 미달

한국소비자원, 방염 성능 광고 제품 15개 안전 실태 조사
대부분 방염 성능 기준에 못 미쳐…절반 이상 화재예방 표시 미흡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방염 성능을 광고하는 텐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방염성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염 성능 텐트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제품과 브랜드는 △고투 쿠파 쉘터(고투) △Ranch hexagonal pyramid tent(네이처하이크) △클리브랜드(노스피크) △RCE 힐하우스 원터치 텐트(로티캠프) △베타 450XL 모로칸 블루 텐트(반고) △솔베이 윈드스탑 방염불멍 쉘터(솔베이 아웃도어) △원터치 피크닉 텐트(스노우라인) △터널 4DR(쟈칼) △아그네스 아크돔 Ⅲ(제드) △유니버셜 돔(지프) △UTO FAMILY CABIN TENT(캠프밸리) △네스트 돔(코베아) △텐트 투인원(코코루이) △콜미리마 오토 캠핑 텐트(콜미리마) △트레블첵 라움(트레블첵) 등 15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대상 제품의 방염 성능기준 부합 여부와 화재예방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상 제품의 86.6%(13개)는 방염 성능 5개 중 1개 이상 항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텐트는 방염 제품으로 표시하는 경우 '방염성능기준'의 5가지 항목(잔염시간·잔신시간·탄화면적·탄화길이·접염횟수)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불꽃에 의한 연소 지속시간(잔염시간)의 경우 13개가 안전기준을 최대 41.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꽃이 없는 상태로 연소 지속시간인 잔신시간은 5초 이하여야 하지만 1개 업체는 그보다 8.8배 긴 44.2초였다.

탄화면적 역시 86.6%(13개)가 부적합했고 일부는 안전기준을 최대 12.5배 초과했다.

탄화길이는 73.3%(11개)가 기준에 못 미쳤다. 불꽃에 녹는 제품(13개) 중 53.8%(7개)는 접염횟수 기준(3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사 대상 제품 중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솔베이 윈드스탑 방염불멍 쉘터(솔베이 아웃도어), 원터치 피크닉 텐트(스노우라인) 등 2개였다.

화재예방 주의표시의 경우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60%(9개) 제품이 미표시(3개), 미부착(1개), 크기·주의문구 미흡(5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판매페이지 광고 수정,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에 방염성 또는 표시사항이 미흡한 15개 제품 중 1개 사업자(순삭상점)를 제외한 14개 제품의 사업자는 판매 중지, 품질 개선, 판매페이지 광고 수정, 표시사항 개선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

소관 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캠핑 시 내부 및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 △불가피하게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