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 최대 2만원 추가 지급

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고시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수도권 아동보다 최대 2만 원의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늘릴 계획이다.

시행령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달 5000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 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꼽힌 강원 양구·화천, 충북 보은·영동·괴산·단양, 충남 부여·서천·청양 등 특별지역에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시행령은 이들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수당 역시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