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속고발권 폐지' 지시에…공정위 "신속히 개편안 마련"
李 "공정위 권한 너무 커…국민에게 고발권 줘야"
공정위, 고발권 지자체 확대 검토 중…"독점 완화 차원"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권한인 '전속고발권'이 도입 46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함에 따라, 지자체 확대와 민간 개방을 포함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검찰, 경찰 등과 협의하며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고발권 독점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폐지 등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위의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고 (하느냐), 이상하지 않나. 전속고발권이 왜 필요하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정위)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너무 많이 (법을) 위반하는 사회가 이상한 사회"라며 "이(법 위반한 기업) 중에 미운 사람, 특별히 이유 있는 사람만 고발해서 처벌하고, 나머지는 해당 없고, 그게 정상 사회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1980년 도입됐다. 공정위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의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수사가 가능한 것이 골자다.
도입 당시 취지는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함이었다.
다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해 왔다.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충분한 형사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지적에 2014년 의무고발요청권 제도가 도입됐다.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적은 의무고발요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처벌이 미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는 고발 권한을 지자체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 고발권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집단소송 등 요건이 갖춰지면 일반 국민에게도 고발이 가능한 식으로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이라며 "검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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