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3주택자 10억 차익 세금, 2.6억→6.8억…정상화 이뤄지는 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3주택자 세부담 2.7배 늘어
임광현 청장 "세제 정상화 일관성 중요"…국세청, 전용 상담창구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10억 원의 차익을 남긴 3주택자라면 지금보다 4억 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 분석 결과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보유 기간 15년, 시가 20억 원 상당 주택을 매매해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낼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2억 6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2주택자는 5억 9000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 8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중과 유예 시보다 2주택자는 3억 3000만 원, 3주택 이상은 4억 2000만 원 더 많은 금액이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에는 30%p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된 2021년 전후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 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 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에는 11만 5000건으로 급증했다"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며,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청장은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즉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자를 위한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납세자 여러분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 3개월 내 잔금 납부 및 등기 완료 시 유예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완료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hlox@news1.kr